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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다-방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001」견본 주택 주변에서 불법적으로 분양권 따위를 사고파는 영업을 하는 이동식 중개업소. ⇒규범 표기는 ‘떴다방’이다.
떳다방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는 불법으로 형사 처벌 대상인 셈이다.≪아시아투데이 2014년 3월≫
고양시 일산동구 OO 견본 주택에 방문객의 발길이 뜸하면서 바로 옆에 진을 친 이동식 복덕방 떳다방’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스트레이트뉴스 2018년 12월≫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선거구, 주식 거래의 ‘단타 매매’, 부동산의 ‘떳다방’ 연상이 자연스럽다.≪경남일보 20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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