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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유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며ː뉴폐/며ː뉴페]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무기 도형으로 5년을 지냈거나 유기 유형으로 3년을 지낸 죄수에게 옥내(屋內) 유폐(幽閉)를 면해 주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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