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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수산 자원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 자원의 보호·회복·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수산 자원 회복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수산 자원 관리법이 제정되고, 업종별로 30%가량 과잉 분포 돼 있는 연근해 어선이 대폭 감척된다.≪국정브리핑 2007년 3월≫
수산 자원 관리법에서 지정한 어업인이 아닌 자가 정해진 어구 또는 방법 이외의 장비를 사용해 수산 자원을 포획·채취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뉴시스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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