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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관리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정식 명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감염병 예방 관리법은 예방 접종으로 장애인이 되면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장애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면증의 경우 장애 등급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헤럴드경제 2013년 11월≫
군 관계자는…“방역 지침 미준수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방역 비용 구상권 청구,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브레이크뉴스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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