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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유지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12월 ‘기생충 질환 예방법’과 ‘전염병 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 올해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의협신문 2010년 9월≫
행정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 될 수 있으며, 방역 비용 발생에 따른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이뉴스투데이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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