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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주ː차장뻡]
활용
주차장법만[주ː차장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주차장의 설치와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자동차 교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 교통부는…“연내 도시 계획법과 주차장법을 개정해 주차장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한국경제 2001년 3월≫
현행 주차장법은 지하 주차장의 최소 높이를 바닥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데일리안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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