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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자신이나 보호자의 뜻에 따라 국적을 포기한 사람.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의 국적을 선택한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개정법 시행 전에 국적을 이탈한 자에 대해서는 체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고,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이탈자가 국적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국정브리핑 2005년 5월≫
재외 동포 비자 제도가 변경되어 2018년 5월 1일 이후부터 국적 이탈자와 국적 상실자는 재외 동포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없다.≪미주중앙일보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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