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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자신이나 보호자의 뜻에 따라 국적을 포기한 사람.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의 국적을 선택한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법무부는 개정법 시행 전에 국적을 이탈한 자에 대해서는 체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고,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이탈자가 국적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국정브리핑 2005년 5월≫
- 재외 동포 비자 제도가 변경되어 2018년 5월 1일 이후부터 국적 이탈자와 국적 상실자는 재외 동포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없다.≪미주중앙일보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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