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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신증축]
활용
신증축만[신증충만]
품사
「명사」
「001」신축과 증축을 아울러 이르는 말.
규제 지역에서는 2006년 5월 27일까지 3년간 도시 관리 계획을 수반하는 5층 이상의 공동 주택 신축과 공장 및 제조장의 신증축이 허가되지 않는다.≪한겨레 2003년 5월≫
대한 약사회를 비롯해 주요 약사 단체들이 회관 신증축을 추진하고 있다.≪약업신문 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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