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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기부 금품의 모집 절차, 사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1995년에 ‘기부 금품 모집 규제법’으로 제정되었다가 2006년에 개정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법률 정식 명칭은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다.
기부 단체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 기부 금품법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세계일보 2013년 3월≫
기부 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행정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서울신문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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