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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넓은 지역과 많은 주민으로 구성된 지방 자치 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특별시 및 도(道) 등 광역 지방 자치 단체에 한정됐던 재해 구호 기관이 일반 시(市), 군(郡) 및 구(區) 단위의 기초 지방 자치 단체까지 확대된다.≪연합뉴스 1991년 11월≫
앞으로 전국 시·군·구 등 기초 지방 자치 단체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시·도 등 광역 지방 자치 단체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데일리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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