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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수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국가 공무원법이나 지방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자진하여 퇴직할 경우에 지급받는 수당.
교육부는 이와 함께 56세 이상 교원이 2000년 8월 31일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65세 기존 정년을 적용, 명퇴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연합뉴스 1998년 12월≫
명예퇴직 신청자가 몰리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한 명퇴 수당이 소진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대전일보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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