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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과징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산정된 부당 이득이나 피해액 따위에 따라 일정한 비율만큼 부과하는 과징금.
방통위는 과징금 처분도 강화할…‘1억 원 이하’로 규정된 정액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1% 이하’의 정률 과징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연합뉴스 2013년 11월≫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경영 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해 정률 과징금이 아닌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변경했다.≪뉴스핌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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