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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과징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구체적인 부당 이득이나 피해액 따위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일정하게 정해진 액수로 부과하는 과징금.
사업법은 이와 함께 허가 취소나 사업 정지가 이용자나 공익 측면에서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 10억 원 미만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아이뉴스24 2002년 8월≫
기술 유용 사건은 하도급 업체 피해액과 원청 기업 부당 이득액 등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최대 10억 원 이내’의 정액 과징금이 부과돼 왔다.≪경향신문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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