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역삼각형^합병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인수 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한 뒤, 피인수 기업이 인수 기업의 자회사를 흡수하는 인수 합병 방식. 합병 후에도 피인수 기업이 존속 법인으로 남게 되어, 피인수 기업의 기존 특허권·사업권·상거래 계약 따위가 그대로 유지된다.
전경련은 또 역삼각형 합병 허용과 벤처 기업에 한해 적용되는 약식 합병 특례 혜택을 일반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주는 등의 요구안도 제시했다.≪아주경제 2013년 11월≫
역삼각형 합병을 하면 피인수 기업은 합병 후에도 존속 법인으로 남게 되는데, 기존 가지고 있던 특허권과 사업권, 상거래 계약 등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인포맥스 2016년 11월≫

대역어

영어
reverse triangular merge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