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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용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원을 선출하는 데 쓰임. 또는 그런 것.
소선거구용에는 후보자 이름을 1명만, 비례 대표용에는 정당명을 하나만 각각 기입하도록 돼 있다.≪연합뉴스 2005년 8월≫
이후 2020년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이 비례 대표용 위성 정당을 만들었고 정의당은 6석을 얻는 데 그쳤다.≪매일경제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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