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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도시가스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 공급 시설과 가스 사용 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정부는 도시가스 안전 관리를 위해 도시가스 사업법과 시행령을 개정, 무자격자에 대한 도시가스 시설 공사 하도급을 금지하고 대형 가스 기기에 대한 검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연합뉴스 1994년 12월≫
경기도는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 OO 등 도내 6개 도시가스 사업자가 제출한 공사 계획을 기초로 ‘도시가스 공급 시설 2개년 공사 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한겨레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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