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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주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사회 일반』
「001」한 주일에 한 번 임금이 지불되는 휴가가 있는 것. 또는 그 휴가.
시간당 5,580원은 월 단위로 환산할 경우 주당 40시간 근로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116만 6,220원이다.≪서울경제 2014년 6월≫
일주일에 하루는 ‘일을 안 해도 임금을 주라’는 유급 주휴는 1953년부터 근로 기준법에 있었다.≪디지털타임스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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