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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전문^기업^육성^특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소재·부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 기업을 육성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법률. 2019년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으로 개정되었다. 정식 명칭은 ‘소재 부품 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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