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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을 하지 않도록 별도로 주택 건설 물량의 일정 부분을 공급하는 일.
현재는 국가 유공자, 새터민,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25.7평 이하 국민 임대 주택 물량의 10% 내에서 특별 공급을 받고 있다.≪동아일보 2005년 10월≫
전체 공공 분양 물량 중 85%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구입자,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에게 특별 공급으로 배정한다.≪신아일보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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