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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공간 개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돈을 벌기 위하여 어떤 장소에 도박장을 열거나 인터넷 도박 사이트 따위를 만들어 운영하는 일.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도박 공간 개설을 방조했다는 것이므로….≪법률신문 2018년 8월≫
검찰은 도박 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O 씨도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 했다.≪파이낸셜뉴스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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