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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가ː계약끔/가ː게약끔]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계약을 맺으면서 치르는 돈.
가격이 계속 뛰니 공인 중개업소에 미리 가계약금을 주고 전세 매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매물이 나온 지 1시간도 안 돼 계약이 이뤄지는 사례도 다반사다.≪서울경제 2011년 2월≫
따라서 가계약금과 같이 계약금의 일부만 주고받은 경우라 해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원래 약정된 계약금이 될 수 있다.≪한국경제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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