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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증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줌.
검찰 관계자는 “현재 배임 증재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머니투데이 2005년 1월≫
형법상 배임 증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지만, 국제 뇌물 방지법상 뇌물 공여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취득한 이익의 2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서울경제 201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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