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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서울대뻡]
활용
서울대법만[서울대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국립 대학 법인인 서울 대학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였다. 정식 명칭은 ‘국립 대학 법인 서울 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서울대법에 사외 이사 관련 규정을 신설해 공포했다.≪매일경제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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