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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심사위 편집 금지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주택 공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설치하는 위원회.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 건설 또는 주택 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분양가 심사위는 10명 이내 규모로 조직되며 민간 위원이 6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한국경제 2007년 5월≫
주택법은 분양가 심사위가 가산 비용 공시를 포함해 같은 법 제57조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데일리 20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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