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특싸경뻡]
- 활용
- 특사경법만[특싸경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과 그 직무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 1956년에 제정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이다.
- 특사경법은 오는 6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정부가 공포한 즉시 시행된다.≪머니투데이 2015년 7월≫
- OOO 의원은 “사무장 병원 불법 개설 운영으로 취득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7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특사경법이 처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치과신문 2021년 7월≫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