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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특싸경뻡]
활용
특사경법만[특싸경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과 그 직무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 1956년에 제정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이다.
특사경법은 오는 6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정부가 공포한 즉시 시행된다.≪머니투데이 2015년 7월≫
OOO 의원은 “사무장 병원 불법 개설 운영으로 취득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7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특사경법이 처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치과신문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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