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시뇌감뻡/시눼감뻡]
- 활용
- 신외감법만[시뇌감뻠만/시눼감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2018년에 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이르는 말.
- 기존 외감법이 전부 개정된 신외감법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아시아타임즈 2018년 10월≫
- 2018년 11월 신외감법이 시행되면서 회계 법인에 큰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인베스트조선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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