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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외ː감뻡/웨ː감뻡]
활용
외감법만[외ː감뻠만/웨ː감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 처리와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법률 정식 명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다.
금융 감독원은 이에 대해 오늘 4월 발효되는 개정 외감법에 문제 조항을 반영한 만큼 큰 파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머니투데이 200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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