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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고용 계약을 맺지 않은 채,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거쳐 일회성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보수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한국의 현행법은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경향신문 2021년 8월≫
전문가들은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만큼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를 새롭게 정립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 보장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정치계의 관심은 미미하다.≪주간동아 201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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