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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경우에, 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소환하여 직접 심문하고 의견을 들어 구속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일.
법원은 영장 심사도 재판이므로 ‘위법하거나 이유 없는 청구’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을 검토하기 전에 문턱에서 각하할 수 있다고 본 반면 검찰은 ‘영장 각하는 법에 없는 조치’라는 주장이다.≪동아일보 2001년 4월≫
O 씨는 영장 심사를 위해 OO OO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사건의 배후 세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배후 세력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연합뉴스티브이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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