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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보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휴대 전화, 컴퓨터 따위와 같은 단말기가 고장 나거나 분실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돈을 적립한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일정 금액을 주어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이번에 출시된 패드 단말 보험은 월 보험료 2천 원을 내면 패드 파손이나 고장 시 최대 20만 원을 보상한다.≪한국경제 2012년 5월≫
고객은 OO 유심 개통 이후 30일 이내 고객 센터를 통해 단말 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전자신문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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