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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정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용하거나 취득하고자 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주는 돈.
정부는 서울 및 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의 토지 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5일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 보상금을 최대한 현금 대신 토지 채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연합뉴스 1990년 7월≫
O 씨는 토지 보상금으로 58억 원을 받았다.≪조선일보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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