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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공익사업 부지 내 토지를 소유한 개인이 국가로부터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현금 대신 당해 사업에서 개발된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토 보상을 받은 개인 등이 대토 보상권을 리츠에 현물 출자 할 수 있게 허용했으나 보상권을 토대로 사업 시행자가 대토 보상 리츠에 수의 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활용 실적이 저조했다.≪한국경제 2011년 4월≫
개정안은 대토 보상권에 기반을 둔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 제한 대상임을 명시했다.≪경기일보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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