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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공수처뻡]
활용
공수처법만[공수처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2020년에 제정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현재 공수처법에서는 7명의 추천 위원 중 6명 이상의 추천 위원이 찬성해야 최종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중의소리 2020년 10월≫
헌법 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연합뉴스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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