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공운뻡]
- 활용
- 공운법만[공운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줄여 이르는 말.
- 기재부는 공운법을 개정해 공공 기관의 예산 및 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한국경제 2013년 11월≫
- 기재부 관계자는 신속한 시행령 및 관련 지침 정비를 통해 개정된 공운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뉴시스 2018년 2월≫
관련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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