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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특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지위가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이 특별한 혜택을 베푸는 일.
법조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전관 특혜가 근절될지 주목된다.≪내일신문 2019년 11월≫
전관 특혜를 막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는 ‘전화 변론’과 검찰 내 상급자를 상대로 한 변론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한겨레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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