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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선택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교육』
「001」학습자가 필요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오는 3월부터는 수준별 이동 수업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종교 과목 수강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제주일보 2005년 1월≫
교과부는 수험생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탐구 과목을 통폐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국민일보 201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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