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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선택권
(科目選擇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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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교육』
원어
科
품등 과
부수 禾/총획 9
目
눈 목
부수 目/총획 5
選
가릴 선
부수 辵/총획 16
擇
가릴 택
부수 手/총획 16
權
권세 권
봉화 관
부수 木/총획 22
한자
「001」
학습자가 필요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오는 3월부터는 수준별 이동 수업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종교 과목 수강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제주일보 2005년 1월≫
교과부는 수험생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탐구 과목을 통폐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국민일보 201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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