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2018년 12월에 시행되었으며, 법률 정식 명칭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다.
- 소상공인 업계가 생계형 적합 업종 특별법의 4월 임시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무산될 경우 동맹 휴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8년 4월≫
- 이에 생계형 적합 업종 특별법에 상생 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투데이 2020년 11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