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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2018년 12월에 시행되었으며, 법률 정식 명칭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다.
소상공인 업계가 생계형 적합 업종 특별법의 4월 임시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무산될 경우 동맹 휴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8년 4월≫
이에 생계형 적합 업종 특별법에 상생 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투데이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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