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서비스업』
「001」도시에 사는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문화 체육 관광부가 관광 진흥법 시행령, 시행 규칙에 따라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관광 편의 시설로 추가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강원일보 2012년 6월≫
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해야 하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문제도 있다.≪아시아타임즈 2019년 7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