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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사실혼
(重婚的事實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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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할 혼
부수 女/총획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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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녁 적
부수 白/총획 8
事
일 사
부수 亅/총획 8
實
열매 실
부수 宀/총획 14
婚
혼인할 혼
부수 女/총획 11
한자
「001」
법률상 혼인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제삼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 원칙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더군다나 상속의 권리는 사실혼 상황에서조차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혼적 사실혼에서
인정될 리 만무하다.≪공감신문 2020년 8월≫
이미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서 형성한 사실혼 관계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법률방송뉴스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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