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중혼적^사실혼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법률상 혼인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제삼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 원칙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더군다나 상속의 권리는 사실혼 상황에서조차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혼적 사실혼에서 인정될 리 만무하다.≪공감신문 2020년 8월≫
이미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서 형성한 사실혼 관계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법률방송뉴스 2019년 11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