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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초미세 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 먼지를 더 적게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 2019년 11월에 도입되었다.
다가오는 겨울철 다시 기승을 부릴 미세 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겨울보다 강화된 계절 관리제가 실시될 예정이다.≪이데일리 2020년 8월≫
O 단장은…특히 미세 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평상시보다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부산일보 20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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