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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1975년 8월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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