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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001」공무원의 임용 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 절차, 응시 자격 따위를 내용으로 한다.
- 정부는 여성의 공직 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해 6월 공무원 임용 시험령을 개정, 교도소 근무 등 직무 성격상 남녀 구분이 불가피한 교정직을 제외하고 기타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남녀 구분을 없앴다.≪연합뉴스 1990년 2월≫
- 5년간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하는 부정 행위는 대리 응시, 통신 기기를 활용한 의사소통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등으로 공무원 임용 시험령에 규정돼 있다.≪서울신문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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