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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공무원의 임용 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 절차, 응시 자격 따위를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여성의 공직 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해 6월 공무원 임용 시험령을 개정, 교도소 근무 등 직무 성격상 남녀 구분이 불가피한 교정직을 제외하고 기타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남녀 구분을 없앴다.≪연합뉴스 1990년 2월≫
5년간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하는 부정 행위는 대리 응시, 통신 기기를 활용한 의사소통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등으로 공무원 임용 시험령에 규정돼 있다.≪서울신문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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