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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가장법’의 전 용어.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사망하면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뉴데일리 2009년 8월≫
국가장의 내용을 규정한 국가장법은 기존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티브이데일리 201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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