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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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군복 및 군용 장구의 제조·판매와 그 착용·사용 따위를 규제하여,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1973년에 제정되었다.
- 비상 국무 회의가 1973년 제정한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금도 민간인은 군복을 입고 다니면 단속 대상이 된다.≪동아일보 2004년 8월≫
- 불용 전투복 등 현용 군수품은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메트로신문 2021년 3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군속-법(軍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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