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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속-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군속뻡]
활용
군속법만[군속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군복 및 군용 장구의 제조·판매와 그 착용·사용 따위를 규제하여,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1973년에 제정되었다.
군속법에 따르면 현행 군복과 유사한 형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매일경제 2019년 10월≫
경찰은 최근 5년간 군속법 위반 사항 1004건을 검거해 109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아주경제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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