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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 「001」난임 부부의 임신을 목적으로 생식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 행위로서,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조 생식술 등의 시술.
- 의료원은 일반 난임 진료는 물론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 의료 소외 계층이 정부 지원금으로 난임 치료 시술을 받고,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경향신문 2016년 5월≫
- 보건 복지부는…모자 보건법이 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 치료 시술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엠비시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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