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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아내가 출산한 경우 그 남편이 청구할 수 있는 휴가. 출산일부터 10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한 지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앞으로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 출산 휴가를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머니투데이 2019년 12월≫
반면 한국은 2008년에야 겨우 배우자 출산 휴가(3일)가 신설됐고, 2012년 5일(유급 최초 3일)로 확대된 다음 2019년 10월부터 10일로 늘어났다.≪뉴스톱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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