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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
- 「001」발전 회사와 전력 판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신재생 에너지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각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 중 하나이다.
- 제도적으로는 2012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뉴시스 2008년 12월≫
-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제도다.≪뉴스1 201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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