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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긴급뻡]
활용
긴급법만[긴급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홍콩의 행정 장관이 의회의 심의나 비준을 거치지 않고 비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영국의 식민 통치 시절인 1922년에 제정되었다.
과거 홍콩에서 긴급법이 발동돼 행정 수장에게 사실상 ‘비상 대권’이 부여된 것은 극심한 폭력 사태로 50명 이상이 숨진 1967년 반영 폭동 때가 유일한 사례였다.≪연합뉴스 2019년 10월≫
홍콩 정부가 긴급법을 발동해 당장 내일부터 마스크 등을 쓰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제이티비시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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