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긴급뻡]
- 활용
- 긴급법만[긴급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홍콩의 행정 장관이 의회의 심의나 비준을 거치지 않고 비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영국의 식민 통치 시절인 1922년에 제정되었다.
- 과거 홍콩에서 긴급법이 발동돼 행정 수장에게 사실상 ‘비상 대권’이 부여된 것은 극심한 폭력 사태로 50명 이상이 숨진 1967년 반영 폭동 때가 유일한 사례였다.≪연합뉴스 2019년 10월≫
- 홍콩 정부가 긴급법을 발동해 당장 내일부터 마스크 등을 쓰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제이티비시 2019년 10월≫
관련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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